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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기준(최우선변제금액) 완벽 정리

by 부게인 2025. 11. 29.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가?”를 많이 물어보는데,
소액임차인 기준을 충족하고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경매 시 최우선변제금액은 가장 먼저 배당받습니다. 즉, 보증보험이 없더라도 법에서 정한 금액만큼은 우선적으로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특정 금액만큼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최우선변제권이며, 각 지역별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우선변제금액

아래 기준은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지역 구분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 (이하일 때 적용)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등 1억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광역시(일부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등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그 외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 단, 최우선변제금은 주택 경매낙찰가의 1/2을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매각가의 절반이 최종 상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은 보증금 한도 기준액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고 있을 경우에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액만큼은 다른 권리에 앞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임차인 A의 보증금이 1억 6,500만원이라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변제금액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1억 6,510만원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소액임차보증금을 보다 자세하게 지역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소액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5,500만원
인천광역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500만원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2,800만원
그 밖의 지역 4,800만원
의정부시/구리시 /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
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용인시/화성시/세종시/김포시
4,800만원
시흥시 반월특수지역 2,500만원
그밖의 지역 4,800만원
남양주시 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
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
4,8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광주/대구/대전/
부산/울산광역시
군지역 2,500만원
그밖의 지역 2,800만원
경기도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800만원
그밖의 지역 2,500만원

 

어떤 날짜 기준으로 금액이 적용될까?

많은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적용 기준일

**전입신고 + 실제 입주(인도)를 완료해 ‘대항력을 갖춘 날’**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 계약일: 2023년 12월 28일
  • 전입신고 + 입주: 2024년 1월 3일
    이 경우에는
    2024년 기준 최우선변제금액이 적용됩니다.
 

과거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대항력 취득일이 과거일 때)

경매 사건이나 오래된 임대차 계약에서는 대항력을 갖춘 시점의 과거 기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연혁’ 확인하여 대항력 갖춘 날짜가 속하는 시행령 확인  

 

 

최우선변제금액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전세 리스크가 커진 요즘,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내가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지
  • 해당 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 대항력 취득일이 언제인지
  •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 얼마를 우선적으로 보호받는지

특히 전입신고를 미루거나 실제 입주가 늦어지면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와 입주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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