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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2026년 신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총정리

by 부게인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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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세법과 공제자료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자녀양육, 주택·월세, 혼인·기부, 생활형 비용 증빙자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강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2026년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연말정산 과세표준 기본세율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신고): 달라진 주요 공제 및 혜택

아래 항목은 **2025년 귀속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지출 기준)**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상향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아래 표와 같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당 10만원씩 인상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상승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개정 전) 자녀 세액공제 (개정 후)
첫째 15만원 첫째 25만원
둘째 20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30만원/1인 셋째 이후 40만원/1인

※ 정확한 공제액은 본인의 상황(총 급여액,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도 납입한도 연 300만원에 대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대상자(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경우 역시 이자소득이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에 있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개정 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개정 후)
자격:
1.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자격:
1.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 후)
자격:
1.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자격:
1.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한도 연 500만원

 

 

2-3.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대상이 확대됨 (7월 이후 사용분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개정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개정 후)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3. 연말정산 공제 활용 전략 (절세 팁) 

3-1.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는 지급한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의 15%~17% 세액공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 
  • 총 급여 8천만원 초과의 근로자는 세액공제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3-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300만원 납입한도)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3-3.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으로, 부부 합산 100만원)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3-4.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 한도: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3-5. 교육비 세액공제: 15% 

  • 근로자 본인의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 교육비 15% 공제  

3-6. 신용카드, 체크카드

  • 연소득의 25%가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25%가 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 
  • 소비가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15% 공제되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 공제율로 더 유리함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소득공제 조건들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은 단순 세금 공제에서 생활비・주거・가족・문화까지 폭넓게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의 공식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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