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발표한 개정세법과 공제자료 범위 확대에 따라 다양한 항목이 변경됐습니다.
특히 자녀양육, 주택·월세, 혼인·기부, 생활형 비용 증빙자료 확대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강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들을 중심으로 2026년 연말정산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원천징수된 세액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합니다.


2. 2025년 귀속 연말정산(2026년 초 신고): 달라진 주요 공제 및 혜택
아래 항목은 **2025년 귀속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소득·지출 기준)**부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2-1.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상향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8세 이상 ~ 20세 이하)의 세액공제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아래 표와 같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당 10만원씩 인상되며 다자녀 가구일수록 절세 효과가 상승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개정 전) | 자녀 세액공제 (개정 후) |
| 첫째 15만원 | 첫째 25만원 |
| 둘째 20만원 | 둘째 30만원 |
| 셋째 이후 30만원/1인 | 셋째 이후 40만원/1인 |
※ 정확한 공제액은 본인의 상황(총 급여액,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2.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존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였으나, 개정으로 인해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도 납입한도 연 300만원에 대한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대상자(총 급여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의 경우 역시 이자소득이 최대 500만원까지 비과세 되는 부분에 있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로 확대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개정 전)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개정 후) |
| 자격: 1.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
자격: 1.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2.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소득공제: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납입한도 연 300만원 |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 전)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개정 후) |
| 자격: 1.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연 500만원 |
자격: 1.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 한도 연 500만원 |
2-3.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대상이 확대됨 (7월 이후 사용분만 해당)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개정 전) |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개정 후)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30%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4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30% |
3. 연말정산 공제 활용 전략 (절세 팁)
3-1.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라면?
-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는 지급한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의 15%~17% 세액공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는 15%)
- 총 급여 8천만원 초과의 근로자는 세액공제 불가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므로,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3-2.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300만원 납입한도)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3-3. 혼인세액공제
- 혼인신고를 한 해에 50만원 세액공제(인별 기준으로, 부부 합산 100만원)
-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3-4.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공제)
- 한도: 연금저축계좌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3-5. 교육비 세액공제: 15%
- 근로자 본인의 대학, 대학원 등 교육비: 전액 공제대상
- 직계존속 교육비 15% 공제
3-6. 신용카드, 체크카드
- 연소득의 25%가 초과해야 공제되므로, 25%가 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불가
- 소비가 25%를 초과한 이후에는 15% 공제되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30% 공제율로 더 유리함
매년 연말정산을 하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는 소득공제 조건들입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혜택은 단순 세금 공제에서 생활비・주거・가족・문화까지 폭넓게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더 자세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문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국세청의 공식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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