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구감소지역1주택1 인구감소지역 4억 이하 주택 '세컨드 홈' 매수해도 '1주택'으로 인정해준다. 앞으로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세컨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며,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되게 됩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내용은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조건 1) 1주택자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은 현재 1주택자.. 2024. 4.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