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로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의 세제 제도가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세율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직투계좌, 일반계좌, 연금저축계좌 등 계좌 유형별로 부과되는 세금과 기준을 알아보고, 절세를 위한 계좌 활용 방법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의할 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직접 투자 계좌
미국 주식을 달러 계좌로 직접 투자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미국에서 15% 세율로 원천징수 후 입금이 됩니다. 이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추가적인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의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로, 한 해 동안 발생한 순수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A주식에서 300만원 수익
B주식에서 100만원 손실
-> 두 주식 모두 매도한 경우 순수 양도차익은 200만원으로 25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기존의 다른 소득(근로 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금이 적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월 배당금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자칫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더 유의해야합니다.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해외주식 양도소득 100만원이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금융소득의 경우는 배당금이 2,000만원 초과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주의할 부분은 양도차액입니다.
미국주식으로 양도 차익이 단 100만원만 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매도 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일반 국내 계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국내 증권 계좌로, 부과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당소득세: 국내 상장 미국 배당주 ETF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미국에서 15%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한국에서의 배당소득세(14%)보다 미국의 15%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 미국 ETF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국 직접 투자 계좌와 마찬가지로 배당과 이자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 2,000만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최대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 국내 주식 배당: 700만원
미국 주식 배당: 1,000만원
예금 이자: 500만원
-> 합계 총 2,200만원으로 200만원 초과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됨
금융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 | 적용 세율 |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15.4%) | 15.4% 원천징수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6%~49.5%) | 전체 금융소득(2,200만원)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됨 |
-> 만약 근로소득이 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이 2,2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7,200만원이 되며, 종합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된 15.4%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다면 연 2,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연금저축계좌, ISA계좌, 퇴직연금계좌 등의 절세상품을 활용하 는 것이 좋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내 상장 ETF의 양도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국내 주식과 동일). 단, 국내 상장 ETF에서도 배당과 이자 소득(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게 되는 경우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구분 |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 |
국내 상장 ETF 양도차익 | 피부양자 자격 유지 (양도 금액 무관) |
국내 상장 ETF 배당, 이자 소득 < 2,0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국내 상장 ETF 배당, 이자 소득 > 2,000만원 | 피부양자 자격 박탈(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
3. 연금저축계좌
연말정산 세액공제 효과 덕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연금저축계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작년까진 연금저축계좌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은 15%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입금이 되어서 과세이연 혜택이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그 혜택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미국 직투 계좌, 국내 일반 계좌와 동일하게 15% 세율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후 배당금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되며 국내에서는 추가 배당소득세 부과되지 않음
-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 내에서는 매매 차익이 생기더라도 바로 세금이 과세되지는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하면 그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금저축계좌 내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당금이 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금액 무관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구분 |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 |
해외주식 양도소득 100만원 초과 | 박탈됨 |
금융소득(해외계좌 또는 일반계좌) 2,000만원 초과 | 박탈됨 |
연금저축계좌 내 양도소득, 금융소득 | 영향 없음 (피부양자 자격 유지) |
결론
- 배당소득세: 해외계좌, 국내 일반 계좌, 연금저축계좌 모두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므로 동일
- 양도소득세: 해외계좌의 경우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이고, 초과 시 22% 부과. 국내 일반 계좌와 연금계좌는 면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이자, 배당소득) 연 2,000만원 넘지 않는 한도까지만 해외 계좌 또는 일반 계좌 사용하고, 초과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리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100만원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될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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