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는 공간을 셰어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로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부업으로 하기에는 불법 논란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대신해서 합법적으로 단기임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삼삼엠투(33m2)'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삼삼엠투(33m2)란?
삼삼엠투는 주택을 단기로 임대하는 플랫폼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끼지 않고 다이렉트로 쉽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자를 낼 필요 없고 별도로 호스트가 되기 위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공실 주택을 보유한 누구나 단기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삼삼엠투로 단기임대 수익 얻는 방법
1. 방 등록하기:
- 기본 정보: 방 이름, 주소, 층, 면적, 기타 특징 입력
- 요금 설정: 보증금은 33만원으로 고정이고, 1주일 단위로 임대료/관리비/청소비 설정
- 사진 등록
2. 계약 체결 (1주일 단위로 계약)
- 게스트의 임대 요청이 오면 확인 후 호스트 승인
- 호스트 승인 후 게스트 결제
- 입실 후 임대료 정산
(보증금은 게스트가 삼삼엠투에 냈다가 환급받는 형태로 호스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삼삼엠투의 불법? 합법? (에어비앤비와 비교)
저 또한 에어비앤비 숙박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찾아본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불법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 사업을 해야해서 내국인을 받게 되면 불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에게 숙박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호스트 실거주 의무, 이웃 동의 등의 추가적인 제약이 많습니다.
에어비앤비 | 삼삼엠투 | |
지역 조건 | 도시지역일것 | 제한 없음 |
내국인 숙박 | 불법 (외국인만 가능) | 합법 |
호스트 실거주 | 실거주 의무 있음 | 제한 없음 |
내부 구조 | 투룸 이상일 것 | 제한 없음 |
오피스텔 | 불가 | 가능 |
동의 요건 | 집주인, 이웃 동의 필요 | 무관 |
반면 삼삼엠투는 내국인 숙박을 받는 것이 합법입니다. 삼삼엠투가 합법인 이유는, 에어비앤비가 사업자를 내고 숙박업을 하는 것이라면, 삼삼엠투는 공실인 주택을 전/월세 주듯 단기임대를 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전/월세를 놓을 때 사업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사업자를 내지 않아도 운영 가능한 것이죠.
별도의 추가 제약들도 없습니다. 호스트가 실거주를 할 필요도 없고, 지역이나 투룸 조건도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이웃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런 동의 조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에어비앤비의 허들로 운영을 고민했던 분들께는 딱 맞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삼삼엠투는 아무 제약이 없을까?
삼삼엠투는 숙박업이 아니라 주택을 단기임대 주는 플랫폼인 만큼, 운영을 할 때 주의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바로 숙박시설에서 흔히 제공되는 숙박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 숙박용품: 수건, 이불, 배게, 어매너티(비누, 샴푸, 치약, 칫솔 등) 제공 불가
* 숙박 기간 중 청소 서비스 제공 불가
* 이웃들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본인 소유가 아닌 임대(전/월세) 주택에 삼삼엠투 운영을 하려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동의를 받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렇듯 삼삼엠투로 임대업을 운영하는 것은 소소한 주의사항만 지킨다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만약 공유 숙박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삼삼엠투 사이트에서 이용 후기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 후기 확인하기: 아래 그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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