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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이슈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 2024년 4월 달라진 점

by 부게인 2024.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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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과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눈여겨보아야 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인데요, 특히 4월 12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혜택과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으로, 청년들이 납부하는 임대료의 일부를 분할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12개월)이 지원되며, 매월 신청자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방학 등으로 수급 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에도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25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나이: 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 

 

주택 소유: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간주함 

 

청약통장: 필요 

 

소득: 

1) 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가액 1.22억 이하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자녀 

2)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원가구: 청년독립가구+부모님  

청년월세특별지원

위 1), 2) 번 조건을 기본적으로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만약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원가구 요건 없이 청년가구 요건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0세 이상인 경우
  • 혼인했거나 미혼인 부모인 경우 
  •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고 부모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 
  • 전대차인 경우(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에게 월세를 주면서 주택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2024년 4월 달라진 점

기존에는 거주요건이 있어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거주요건이 폐지되고 현재는 보증금, 월세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

   

 

[다운로드]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2. 사업 신청서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전화문의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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