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난방, 냉방)을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사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여름과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냉방 및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수) ~ 2024년 12월 31일(화)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월) ~ 2025년 5월 25일(일)
- 하절기: 2024.7.1~2024.9.30
- 동절기: 2024.10.1~2025.5.25
신청방법
1. 방문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
2.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에너지바우처 지급 방법
1. 고지서에서 자동 요금 차감(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2. 국민행복카드로 지급(실물카드)
신청 자격 : 소득 기준과 세대원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기준: 등본상 신청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세대원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영유아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의 경우 약 29만 원, 4인 이상의 세대는 약 7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하절기 바우처에서 남은 금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
바우처를 사용하다 보면 바우처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잔액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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