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세컨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되며, 1주택 세제 혜택이 유지되게 됩니다. 인구감소 문제가 대두되는 지방의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란?
지방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례 내용은 현재 1주택자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매수할 경우 1주택자로 보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대상 조건
1) 1주택자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은 현재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면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1주택을 보유한 곳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매수해야 특례가 가능합니다.
2) 인구 감소 지역 83곳
세컨드 홈 세제 혜택이 가능한 곳은 총 83개 지역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총 89곳이지만 그중 수도권과 광역시에 속한 6곳(부산 동구,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경기 가평 등)은 투기 우려로 제외되었습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하더라도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경기 연천군, 대구 군위군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특례지역은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면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가격 4억 이하 (시세 약 6억 이하)
공시가격 기준 4억 이하로, 실제 매매가격은 공시가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4억이면 실제 시세는 약 6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방인 경우는 대부분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만약 집을 직접 건축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4억 이하로 인정을 받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세컨드 홈 주택 취득 시점
올해 1월 4일 이후 특례 지역에서 매수한 세컨드 주택의 경우는 특례에 적용됩니다.
세컨드 홈 혜택은 얼마나 될까?
특례 전에는 2주택이 되면 1가구 1주택자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서 모두 크게 세금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특례 적용 시에는 1주택자로 간주되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까지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주택 가액에 따라 다름).
[세금 감면 예시]
지금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세컨트 홈 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거주가 아닌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방에 인구 유입 효과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지방 부동산이 심각하게 침체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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